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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 중 하나가 바로 합의금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몸의 통증을 살피기도 바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사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현실이 다가옵니다. 이때 많은 피해자가 “이 금액이 적절한 건지”, “더 받을 수는 없는지” 혼란을 느끼곤 합니다.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에 당연히 약관상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자신의 고통과 손실을 충분히 보상받기를 원하죠.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법률 용어를 걷어내고, 초보 운전자부터 숙련된 트레이너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산정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란 무엇인가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가해자 측(대부분 보험사)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띱니다. 법적으로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금전으로 이행하는 것이며,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향후 이 사고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받는 돈'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회복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눈에 보이는 병원 치료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위로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후유증에 대한 보상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많은 분이 합의금을 정해진 정찰제 금액으로 오해하시지만, 사실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비율, 부상 정도(진단 주수)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변적인 금액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의 3가지 핵심 요소
교통사고 합의금의 구조를 이해하면 보험사 제시 금액의 허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표준 약관상 합의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이 항목들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뒤, 본인의 과실만큼 공제(과실 상계)하고 남은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산정 포인트 |
|---|---|---|
| 치료비 | 직접적인 병원비 및 약값 | 지불보증을 통한 전액 결제 원칙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 상해 급수(1~14급)에 따른 정액 지급 |
| 휴업손해 | 사고로 인한 소득 감소분 | 실제 소득의 85% 인정 (입원 시) |
① 치료비 산정 기준
자동차보험 치료비, 교통사고 병원비 보상, 지불보증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기준, 교통사고 치료 기간
치료비는 합의금 항목 중 가장 명확하면서도 갈등이 잦은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은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의료 서비스(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투약비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병원에 '지불보증'을 서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결제할 일은 드물지만, 이 '치료비'가 합의금 총액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종종 "치료를 너무 오래 받으시면 합의금에서 치료비가 빠져서 실제 받는 돈이 줄어든다"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치료비와 합의금은 별개의 항목이며, 과실이 아주 크지 않은 이상 치료를 충분히 받는 것이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MRI 촬영이나 장기 입원에 대해 보험사가 과잉 진료를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소견서와 객관적인 진단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위자료 산정 기준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표, 상해 12급 14급 위자료, 책임보험 위자료, 소송 위자료 차이, 교통사고 정신적 피해 보상
- 책임보험 위자료: 일반적인 2~3주 진단의 염좌(12~14급)는 약 15만 원~20만 원 수준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소송 기준 위자료: 만약 법원 판결로 간다면 위자료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위자료 액수는 보험사 약관보다 법원 기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중상해 사고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③ 휴업손해와 기타 손해
휴업손해는 사고로 입원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휴업손해} = \text{1일 수입} \times \text{85%} \times \text{입원 일수}$$
보험사 제시 합의금, 그대로 받아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제안에 덥석 합의하지 마세요"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제시하는 금액은 앞서 설명한 최소 약관 기준에 '향후 치료비'를 조금 얹은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지금 합의하시면 치료비 예산을 미리 당겨서 많이 드릴 수 있다"는 식의 '조기 합의' 제안은 신중해야 합니다.
마무리|교통사고 합의금은 ‘기준 이해’가 먼저
교통사고 합의금은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라는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보험사와의 합의에 임한다면, 담당자의 페이스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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