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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버스전용차로’를 보며 궁금해하신 적 있으시죠? 특히 명절이나 연휴에 고속도로 정체가 심할 때, 버스전용차로를 질주하는 차량을 보면 ‘저 차선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운영 기준, 이용 기준, 그리고 과태료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비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모든 시간에 운영되는 것이 아니며, 명절·주말·평일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특히 명절에는 연장 운영으로 인해 단속 강화가 이루어지므로 주의해야 해요.

    구분 운영시간 비고
    평일 07:00 ~ 21:00 14시간 운영
    주말/공휴일 07:00 ~ 21:00 동일
    명절 (설·추석) 07:00 ~ 익일 01:00 18시간 연장 운영

    이처럼 명절에는 평소보다 운영 시간이 4시간 더 늘어나며, 단속 카메라와 경찰 순찰이 강화됩니다.

    운영 구간 비교 (평일 vs 명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 중에서도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운영 구간’이에요. 아래 표로 비교해볼게요

    구분 운영 구간 거리
    평일 오산 IC ↔ 한남대교 남단 약 46.6km
    명절/공휴일 신탄진 IC ↔ 한남대교 남단 약 141km

    명절에는 구간이 약 3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진입 위치를 잘못 알고 들어가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차량 기준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은 차량 종류와 탑승 인원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9인승 이상 차량이라도 탑승 인원이 6명 미만이면 단속 대상이에요.

    • 9인승 이상 승합차만 가능 (예: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
    • 탑승 인원 6명 이상일 때만 허용
    • 5명 이하 탑승 시 단속 대상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비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는 위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단속 방식 과태료 벌점
    무인 단속 카메라 7만 원 (또는 범칙금 6만 원) -
    현장 경찰 단속 벌금 부과 30점

    명절에는 단속 인력이 대폭 증가하므로 ‘조금만 들어가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과태료와 벌점 모두 누적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단순히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과 교통 효율을 위한 차선이에요. 잘못된 이용은 다른 운전자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과태료벌점이라는 불이익까지 부릅니다.

    다음 명절이나 휴가철, 고속도로를 이용하신다면 운영시간과 이용 기준을 꼭 확인하고 올바른 운전 습관을 실천해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에 걸릴 뻔한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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