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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버스전용차로’를 보며 궁금해하신 적 있으시죠? 특히 명절이나 연휴에 고속도로 정체가 심할 때, 버스전용차로를 질주하는 차량을 보면 ‘저 차선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운영 기준, 이용 기준, 그리고 과태료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비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모든 시간에 운영되는 것이 아니며, 명절·주말·평일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특히 명절에는 연장 운영으로 인해 단속 강화가 이루어지므로 주의해야 해요.
| 구분 | 운영시간 | 비고 |
|---|---|---|
| 평일 | 07:00 ~ 21:00 | 14시간 운영 |
| 주말/공휴일 | 07:00 ~ 21:00 | 동일 |
| 명절 (설·추석) | 07:00 ~ 익일 01:00 | 18시간 연장 운영 |
이처럼 명절에는 평소보다 운영 시간이 4시간 더 늘어나며, 단속 카메라와 경찰 순찰이 강화됩니다.
운영 구간 비교 (평일 vs 명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 중에서도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운영 구간’이에요. 아래 표로 비교해볼게요
| 구분 | 운영 구간 | 거리 |
|---|---|---|
| 평일 | 오산 IC ↔ 한남대교 남단 | 약 46.6km |
| 명절/공휴일 | 신탄진 IC ↔ 한남대교 남단 | 약 141km |
명절에는 구간이 약 3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진입 위치를 잘못 알고 들어가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차량 기준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은 차량 종류와 탑승 인원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9인승 이상 차량이라도 탑승 인원이 6명 미만이면 단속 대상이에요.
- 9인승 이상 승합차만 가능 (예: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
- 탑승 인원 6명 이상일 때만 허용
- 5명 이하 탑승 시 단속 대상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비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는 위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단속 방식 | 과태료 | 벌점 |
|---|---|---|
| 무인 단속 카메라 | 7만 원 (또는 범칙금 6만 원) | - |
| 현장 경찰 단속 | 벌금 부과 | 30점 |
명절에는 단속 인력이 대폭 증가하므로 ‘조금만 들어가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과태료와 벌점 모두 누적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단순히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과 교통 효율을 위한 차선이에요. 잘못된 이용은 다른 운전자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과태료와 벌점이라는 불이익까지 부릅니다.
다음 명절이나 휴가철, 고속도로를 이용하신다면 운영시간과 이용 기준을 꼭 확인하고 올바른 운전 습관을 실천해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에 걸릴 뻔한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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